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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 열람 공고] 계양~강화고속국도 건설공사

따뜻한 농부 안선태 2025. 12. 10. 08:58

[도로구역 결정 및 사업인정 열람 공고] 계양~강화고속국도 건설공사

 
안녕하세요.
덕원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.

오늘은 인천광역시 계양구에서 공고한 도로구역 결정 및 사업인정 열람 공고를 정리해 드립니다.

토지 소유자나 이해관계자라면 반드시 한 번은 확인해 두셔야 할 내용입니다.
 
도로구역 결정 공고 안내, 꼭 확인하세요
고속국도 제140호선 계양~강화 건설공사·토지보상 사전 정보


✅ 어떤 사업인가요?

이번 공고는 고속국도 제140호선 계양~강화 건설공사를 위한 것으로,
도로 구역을 결정하고 토지 보상 절차의 출발점이 되는 단계입니다.

사업명: 고속국도 제140호선 계양~강화 건설공사

● 사업시행자: 한국도로공사

● 관련 법령
ㅡ  도로법 제26조
ㅡ  도로법 시행령 제25조
ㅡ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

이 공고는 단순 안내가 아니라, 주민과 이해관계자의 의견을 듣는 공식 절차입니다.


✅ 사업 위치와 규모

●  사업시행지
ㅡ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
ㅡ 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일원

●  사업 규모
ㅡ  연장: 약 29.9km
ㅡ  폭: 23.4m
ㅡ  구성: 왕복 4차로 고속국도

●  사업 기간
ㅡ  승인일로부터 2032년 12월 31일까지


✅ 열람 기간과 장소 (중요)

의견이 있으신 분은 반드시 열람 기간 내 서면 제출이 필요합니다.

●  열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●  열람장소
ㅡ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
ㅡ  스마트도시재생과(계양구 계산새로)

●  의견제출 방법
ㅡ  열람 기간 내 서면 의견서 제출

📌 열람만 하고 의견을 제출하지 않으면, 이후 절차에서 반영이 어렵습니다.


✅ 토지 소유자·농지 보유자는 무엇을 준비해야 할까요?

이번 단계는 보상금이 확정되는 단계는 아닙니다.  그러나 다음을 미리 확인해 두셔야 합니다.

1. 내 토지가 도로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

2. 지목(전·답·임야 등)과 실제 이용 상태

3. 향후 보상 · 수용 · 대토 가능성 여부

4. 영농 손실, 잔여지 발생 가능성

초기 단계에서의 확인과 의견 제출이
나중에 보상협의에서 중요한 기준자료가 됩니다.


✅ 문의처 ~

●  한국도로공사
전화 :  054-811-3156

●  행정 관련 사항은 계양구청 스마트도시재생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
**  계양 강화 고속도로
토지 보상을 정리하며


이번 공고는
“곧 공사가 시작된다”는 의미보다는,

✅ 토지 보상 절차가 공식적으로 시작되기 전 단계라고 보시면 됩니다.

해당 지역 토지 소유자, 경작자, 이해관계자 분들께서는

반드시 열람 기간을 놓치지 마시고 확인하시길 권해드립니다.

필요한 정보는 미리 알고 준비하는 것이 가장 큰 힘이 됩니다.


※ 본 게시물은 공공 공고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정보성 글입니다.

덕원공인중개사
대표 : 안선태
문의 ☎ 010-5157-0030
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98-4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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