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 열람 공고] 계양~강화고속국도 건설공사
[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 열람 공고] 계양~강화고속국도 건설공사
안녕하세요.
덕원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.
오늘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공고한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 열람 공고를 정리해 드립니다.
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라면 반드시 한 번은 확인해 두셔야 할 내용입니다.
도로구역 결정 공고 안내, 꼭 확인하세요
고속국도 제140호선 계양~강화 건설공사·토지보상 사전 정보

✅ 어떤 사업인가요?
이번 공고는 고속국도 제140호선 계양~강화 건설공사를 위한 것으로,
도로 구역을 결정하고 토지 보상 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단계입니다.
● 사업명: 고속국도 제140호선 계양~강화 건설공사
● 사업시행자: 한국도로공사
● 관련 법령
ㅡ 도로법 제26조
ㅡ 도로법 시행령 제25조
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
이 공고는 단순 안내가 아니라,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공식 절차입니다.

✅ 사업 위치와 규모
● 사업시행지
ㅡ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
ㅡ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일원
● 사업 규모
ㅡ 연장: 약 29.9km
ㅡ 폭: 23.4m
ㅡ 구성: 왕복 4차로 고속국도
● 사업 기간
ㅡ 승인일로부터 2032년 12월 31일까지
✅ 열람 기간과 장소 (중요)
의견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열람 기간 내 서면 제출이 필요합니다.
● 열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● 열람장소
ㅡ 인천광역시 계양구청
ㅡ 스마트도시재생과(계양구 계산새로)
● 의견제출 방법
ㅡ 열람 기간 내 서면 의견서 제출
📌 열람만 하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, 이후 절차에서 반영이 어렵습니다.

✅ 토지 소유자·농지 보유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?
이번 단계는 보상금이 확정되는 단계는 아닙니다. 그러나 다음을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.
1. 내 토지가 도로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
2. 지목(전·답·임야 등)과 실제 이용 상태
3. 향후 보상 · 수용 · 대토 가능성 여부
4. 영농 손실, 잔여지 발생 가능성
초기 단계에서의 확인과 의견 제출이
나중에 보상협의에서 중요한 기준자료가 됩니다.
✅ 문의처 ~
● 한국도로공사
전화 : 054-811-3156
● 행정 관련 사항은 계양구청 스마트도시재생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** 계양 강화 고속도로
토지 보상을 정리하며
이번 공고는
“곧 공사가 시작된다”는 의미보다는,
✅ 토지 보상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.
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, 경작자, 이해관계자 분들께서는
반드시 열람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.
필요한 정보는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.
※ 본 게시물은 공공 공고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정보성 글입니다.
덕원공인중개사
대표 : 안선태
문의 ☎ 010-5157-0030
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98-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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