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5년 달라진 농지법 / 조합원 실태 조사

 
안녕하세요, 
땅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과 함께 걷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.

요즘 조합원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
조합원 실태조사 시 실경작 요건을 까다롭게 검사하는데..

“농지법이 또 바뀌었다던데, 뭘 조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”

“혹시 내 땅도 문제 생기는 거 아냐?”

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"이거 모르고 넘어가면 손해입니다"


2025년 달라진 농지법, 조합원이라면 꼭 알아두세요!

그래서 오늘은,
2025년부터 바뀐 농지 관련 핵심 내용만 딱!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** 어려운 법률 용어 말고,

** 실제로 조합원이 조심해야 할 것들 위주로 말씀드릴게요.


 1. 농지법은 실경작 증명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

◎ 과거엔 농지대장이나 경영체등록만 있어도 어느 정도 인정되던 부분이 이제는 **실제 농사를 짓고 있다는 '행위 증명'**이 핵심입니다.

◎ 농지를 임대 중이거나,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빌려주기만 하면, ‘위장 경작’으로 판단돼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◎  방법 - 무조건 현장 사진, 수확물 사진, 농자재 영수증 등 기록을 남겨두셔야 합니다.
 

농지 전경



2. 농지법은 조합원 자격 심사 시 ‘자경 여부’ 더 중요해졌습니다

 
◎ 농협 조합원 유지·신규 가입 시 실제 경작 중인지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 
◎ 방법 - 가족 명의 땅을 빌려 쓰는 경우에도 ‘사용계약서’, ‘작물사진’, ‘경작일지’ 등이 필요합니다.

농작업 모습


3. 농지법은 농지 구입 후, 직접 경작 안 하면 ‘처분명령’ 나옵니다

◎ 2024년 말부터 자경 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국토부에서 실태조사 강화

◎ 위반 시에는 ‘처분명령’, ‘과징금’ 등 행정처분 가능

◎ 방법 -  임대 줄 생각으로 농지 사두는 것, 지금은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.
 



 4. 농지은행 통한 위탁경영은 예외입니다

◎ 나이가 많거나 건강 문제로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분들은 농지은행 위탁경영 계약서를 통해 실경작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◎ 단, 해당 계약은 최소 3년 이상, 매년 갱신서류 제출 필요!

◎ 방법 - 무작정 빌려주는 것과는 법적 차이가 큽니다. 꼭 농지은행 등록을 하세요.

작황 상황

 
▶ 25년 달라진 농지법 / 조합원 실태 조사마무리하며…

농지를 갖고 있다는 것,
단순히 땅을 가진 게 아니라 ‘농민으로서 책임과 권리를 함께 가지는 것’입니다.
 
혹시라도 “이건 어떻게 해야 하지?” 

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주시면, 제가 알고 있는 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

우리 농업인들끼리는 같이 나누고, 같이 지키는 게 진짜 힘 아니겠습니까.
 
정직하게 농사짓는 분들이 불이익 없이 당당하게 땅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 올리겠습니다.
 
감사합니다. 

수확의 기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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