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"25.6.1 시행 / 불이행 과태료
안녕하세요.
오늘은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 또는
임차하고 계신분들은
꼭! 알아야할 중 요한 정보
임대차 신고제, 전세계약, 월세신고,
주택임대차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2021년 6월부터 시행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제도의 계도 및 유예기간이
25.5.31. 종료되고, 6월1일 이후 계약부터
본격 시행한다고 발표 되었습니다.

따라서 25년 6월1일 부터 계약하는 주택임대차는
대부분 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초과(경기도 외 군지역 제외)
계약시 30일내 신고의무
신고 절차는 간단합니다.
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계약하시면 물어보면 되고
방문신고는 주민센타 (동사무소)/
인터넷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
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 개정령안이 4월 29일 공포 및 시행되며
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.

*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 만원 초과 (경기도 외 군지역 제외)하는
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부여(‘20.8.18 공포, ’21.6.1 시행)
‘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’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
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
’20년 8월 도입되어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.
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
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년간 4 (’21.6.1.~’25.5.31.) 운영해 왔으며,
다음 달인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.

주택임대차신고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!
임대차 계약하신 분들은 전월세 신고
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!
과태료 부담 없도록 주의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

더 자세한 내용은
국토교통부 홈페이지 or 정부24
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행복한 하루 되세요.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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