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강서농협 명칭변경, 예금 보험한도 상향, 농업경영체 갱신 및 정기 변경신고제 시행
안녕하세요,
오늘은 **서울강서농협(구 강서농협)**의 중요한 안내사항 몇 가지를 정리해 봅니다.
1️⃣ 강서농협 명칭 변경
2025년 7월 17일자로 우리 농협의 이름이 **‘강서농협’에서 ‘서울강서농협’**으로 바뀌었습니다.
명칭이 변경되었으니 앞으로는 서울강서농협 이름으로 모든 업무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
2️⃣ 서울강서농협 관할구역 확대
기존에는 강서구와 양천구 목동·신월동만 관할이었는데요,
앞으로는 강서구 전체와 양천구 전체가 우리 농협 관할이 됩니다.
→ 양천구 신정동까지 포함되어 조합원 가입도 늘어나고, 영업 기반도 더 튼튼해질 전망입니다.
3️⃣ 예금보험한도 상향
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.
그만큼 조합원의 자산을 더 안전하게 지켜드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.
4️⃣ 농업경영체 갱신 및 정기 변경신고제 시행
농업경영체 등록은 최초 등록 후 매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.
유효기간 만료 2~3개월 전에 문자나 우편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.
신고를 놓치면 불이익(10% 감액 등)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.
**정기 변경신고제(2025년부터 시행)**도 함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,
품목 변경이나 농지 추가·제외 등이 있을 때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.
동계작물(마늘, 양파, 감귤 등): 매년 1월
하계작물(배, 사과, 배 등): 4월
추계작물(무, 배추 등): 9월
📞 문의: 1644-8778
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(agrx.go.kr)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.
▶ 맺음말
늘 건강하시고, 농사일과 가정에 풍년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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