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상계획공고] 대장-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

 
안녕하세요.
덕원공인중개사 사무소 입니다.
 
최근 대장–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  공식 보상계획 공고가 게시되어,

해당 구간에 토지나 물건 등 이해관계가 있는 분들께 참고가 될 수 있어 알려드립니다.

자세한 절차와 내용은 관계기관의 공식 안내 기준으로 확인하시기 바랍니다.

 

보 상 계 획 공 고

 
서부광역메트로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『대장-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토지보상법’)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,

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개별조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,

이의(면적 상이, 오기 등)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
1. 공익사업의 개요

○ 사업의 명칭 : 대장-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

○ 사업시행자 : 서부광역메트로 주식회사(보상관련업무 : 서울지방국토관리청)

○ 보상업무 수탁기관 : 「토지보상법 시행령」 제43조에 따른 보상전문기관)

○ 사업시행지역 :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~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

○ 사업규모 및 사업(공사)기간 : 본선 20.11km, 입출고선 1.03km / 착공일로부터 72개월
 

2. 이번 보상 대상: 토지 34필지(38,643.2) 및 그 토지상의 물건

○ 붙임 조서의 토지등은 이번 보상구간에 편입된 토지등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열람 기간에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.

○ 일부 편입 토지등의 내역(지번 및 면적 등)은 분할 및 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지번변경, 면적증감 등이 있을 수 있으며,

이번 보상계획 공고·열람·통지한 토지등도 사업시행자의 사정이 변경되거나 보상대상이 아님이 확인되는 경우 추후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

3. 열람(이의신청)기간 및 장소
 
○ 열람 기간 : 2025. 12. 

 
4. 보상의 시기

○ 당해 사업의 공사계획 및 편성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상합니다.

감정평가 : 2월경, 협의계약 : 3월경

 
○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, 보상액, 보상절차,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보상하는 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.

※ 상기 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,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 
5. 보상방법 및 절차

○ 보상액 산정 및 통지
보상액은 「토지보상법」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3인(시·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2인)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.

○ 보상금 지급
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,

예산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. (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

토지보상법」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)

○ 보상절차
보상계획통지 → 열람 및 이의신청 → 감정평가 → 보상액 산정 → 보상협의 → (협의 불성립시) 재결 절차 진행
 

6. 감정평가법인등 추천
 
[토지보상법」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·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,

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

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 

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(양식-예시)

토지
소재지
지 번편입
면적
(㎡)
토지 소유자날인
(서명)
전화번호
(자택 또는 휴대전화)
추천
감정평가
법인등
성 명주민등록번호
(법인등록번호) 앞자리
주 소
         

 
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(신분증 사본 제출 요망(주민번호 뒤 6자리 숨김 처리, 법인 및 종중의 경우 서명 대신에 직인을 날인)하여야 하고,

사업시행자 및 한국부동산원은 토지소유자의 추천 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,

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 
7. 기타 사항

○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,

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.

○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 위에 존재하는 지장물 내역 등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.

○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.

○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편입토지에 존재하는 분묘의 연고자 및 경작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1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 

2025. 12. 8.


 덕원 공인중개사사무소  
대표 : 안선태
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98-43
전화: 010-5157-0030

(본 연락처는 공고 내용 이해에 참고가 필요하신 경우를 위한 안내용입니다.)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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